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개정 소득령(대통령령제29523호)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재산-1067 [법령해석과-4330] 선고일 2020.12.29

개정규정(소득령§154⑤,대통령령 제29523호)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‘21.1.1.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소득법 시행령(대통령령제29523호로 개정된 것)제154조제5항의 시행일(‘21.1.1.)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,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은 기재부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32, 2020.12.24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〈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32, 2020.12.24.〉 [질의] 개정규정(소득령§154⑤,대통령령 제29523호)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‘21.1.1.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(제1안) 최종 1주택이 된 날 (제2안) 해당 주택의 취득일

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. [사실관계]

○ ‘18.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

○ ‘20.3월 B주택 양도(과세)

○ ‘21.1월 A주택 양도 (’21.1.20. 잔급지급 예정)

○ ‘18.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지금까지 거주 중임

○ ‘18.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주택 취득

○ ‘20.3월 B주택 양도(과세)

○ ‘21.1월 A주택 양도 예정(’21.1.20. 잔급지급일)

‘18.3.27.

‘20.3월

‘21.1.1.

‘21.1.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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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·B주택 취득, A주택 거주

B주택 양도(과세)

개정규정 시행

A주택 양도

2. 질의내용

○ 개정규정(소득령§154⑤) 시행일(‘21.1.1.)에 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□ 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생하는 소득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
□ 소득세법 시행령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) 제154조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
부칙 <제29523호,2019.2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3.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: 2021년 1월 1일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

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□ 소득세법 제95조 【양도소득금액】

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(起算)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.

□ 소득세법 시행령(2019.2.12.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) 제154조【1세대 1주택의 범위】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,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